전북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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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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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도지사' 제1호가 되시겠습니까?

 
   
  ▲ 전북도청 앞 일인시위 모습
ⓒ 뉴스타운
 
 
도지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소방조직발전과 하위직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2006년경 설립된 소방발전협의회란 단체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으로 전북에서 "초과근무수당 일부를 도재정을 이유로 양보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자 지난 3월19일부터 도청앞 일원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바꾸기'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김완주 전북도지사께서 '말 바꾸기'의 전형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도지사' 제1호가 되시려한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는 2009년경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청구소가 제기되는 시점에 "소송을 하지 말자"며 '제소전화해'로 결정,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다  막상 지급할 때가 되니 "적게 주겠다" 아니 "열악한 도재정을 위해 비번근무수당과 법정이자(연5%)그리고 지연배상금(연20%)를 양보하라"는 것은 도지사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119현장대원들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말 바꾸는 행정"을 하도록 행위한 관계자는 문책해야 

지난 3월29일자 서울신문 등 일부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미수령자 1544명의 98.5%인 1522명과 이같이 합의했다"며 "합의를 거부한 32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뉴스타운  
 
그러나 도지사님! 이미 오래 전에 제소전화해로 '타시도 확정판결결과와 똑 같은 지급방법을 통해 똑 같은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지급할 때가 되어 비번수당 등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아 작성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아닌지?" 등을 변호사로부터 자문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합의를 거부한 32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다"는데 그 때 지급금액과의 차이에 따른 "평등권침해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 할지?" 또 "헌법소원이라도 제기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번수당을 지급안 한 것은 재판부와 행정안전부를 무시하는 행위

더더구나, 시간외 근무수당의 하나인 비번수당을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 안하는 것은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너들(사법부)이 지급하라고 판결해도 당사자가 합의했기에 못 주겠다"는 베짱(?)은 전북도민들이 전북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또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기는 행위로 곧 실시될 행정안전부감사에서 감사대상이 돼 지적받을 것입니다.

 
   
  ⓒ 뉴스타운  
 
제가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약속을 지키라'며 일인시위를 시작한 날"이 지난 3월19일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전후하여 일인시위를 시작하고 깜짝 놀란 것은 도청직원들의 출근이 오전7시부터 시작되고 있고, 퇴근시간이 오후6시로 정해져 있지만 정작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극히 소수인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칼같은 정시출퇴근을 안할까요? 이유는 시간외수당이었습니다.

전북119현장소방관들이 24시간근무하고 24시간 쉬는(비번)근무형태에서 비번일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방서장 등에 의해 동원된 시간이 바로 비번근무입니다. "비번일에 근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고 "예산에 관계없이 일한 만큼 지급하라 "는 게 법원의 판단이자,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즉 비번근무수당도 시간외수당입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묻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상기에서처럼 일반직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을 정규근무시간 외 출, 퇴근한 시간 만큼 정확하게 지급하면서, 행정의 미비로 지급 못 받은 119현장대원들의 시간외수당인 비번근무수당을 "열악한 도재정을 위해 양보하라"는 동의가 옳은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조직에서 자신들의 부하직원들이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인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더 받도록 챙겨주는 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의 몫입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조직을 위해 양보하라"고 동의서를 강압(소방서장이나 과장이 불러다 놓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할 때 안하겠다고 할 119현장소방관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적으로 받아내야 옳습니까?

지급해야할 비번수당이 87억원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522명이 대상자라고 하니 일인당 약 570여만원꼴입니다. 도지사님! 119현장대원들이 비번일에 동원당해 시간외 근무한 수당(570여만원/일인당)을 지급안하니 전북도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도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란 도정 구호에 맞는 행위이던가요?

하지만 김완주 도지사님에게 돌아가는 결과에 대한 대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도지사' 제1호란 별칭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지사님! 제발 제가 전북도청 앞 움직이는 허수아비가 되어  말바꾸기의 전형에 항거하는 게 보기 싫더라도 "(일인 시위를)철수하지 않으면 어디서 벽돌날라 올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협박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혹여라도 꿈에, 잠자리에서 벽돌이 날라들까? 무섭답니다.

소방발전협의회 고문 송인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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