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적자 총체적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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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적자 총체적 점검과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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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재정파탄 적자, 책임자 처벌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재정적자는 강원도를 비롯한 성남시청, 용인시청, 인천시청 등 아직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적자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인하지 않는 재정적자사태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 폭탄은 터 질것이 터진 셈이다.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예산이 없어 직원 복리후생비 20억여원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돈 되는 세금미납인 지방세를 조용하거나 받으러 시청근무대신 현장으로 나갔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행정을 자신의 공약실천이나 선심성사업의 남발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거증되지 않은 사업을 자신의 임기동안 마치려는 아집과 독선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책임은 임기가 끝나면 지지 않는 현재의 제도로는 계속 재정적자 사태에 시달려야 하고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발행으로 메꾸어 나가는 잘못된 현행제도가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

 

열악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교부금 기타 지원이 없이는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는 현실에도 지방자치제를 밀어 붙이는 정부당국에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 재정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은 관선제나 중앙정부가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지장자치도 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모자라고 곳간이 비어 있어도 지방행정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나 세비 인상에만 골몰하고 자신의 직무나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엉터리 분식회계로 재정적자 숨기고 있다. 대책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정적자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는 발표하지 않아 쉬쉬하거나 모르고 있지만 멀지 않아 재정적자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실태조시와 더블어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전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잘못된 예산낭비나 집행에 대해서는 재임시나 재임후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무책임한 선심행정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는 첩경이 될 R서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국제행사 유치나 사업투자가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사업실패로 잃어버린 주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재정적자나 유럽의 재정적자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은 일본정부도 과도한 사회복지예산의 누적 집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33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한 자치단체 적발하여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회계로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모습들이다.

 

이렇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해도 선거로 당선된 당연직이기에 뾰족한 제재조치가 없다고 한다.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정당공천제하에서는 능력과 경험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의 형세낭비로 세부담이 높아져 사회적 불만이나 정치적인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본다.

 

중앙정부의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와 감사를 통하여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현실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재검토와 검증이 우선되고 책임행정을 실현 할 수 있게 되어 어렵게 마련되어 20년이 넘게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병폐나 폐단을 없애도 제대로 운영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게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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