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공장소 198개소 금연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대문구, 공공장소 198개소 금연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대문구, 이달부터 공공장소 금연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금연단속 전문 인력 2명 채용 단속인력반 연중 상시 운영

▲금연공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용두근린공원 현수막 앞을 구민들이 산책하며 지나가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서울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대문구 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대문구는(구청장 유덕열)는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 그리고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 1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34개소 ▲초·중·고등학교 절대정화구역 48개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개소 ▲아파트 87개소 내 어린이놀이터 등 총 198개소이다.


이번 금연단속은 지난해 9월에 제정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단속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구는 금연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연단속 전문인력 2명을 시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며 2인1조로 구성된 단속 인력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구역 홍보 및 위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그리고 제과점 영업소에서는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금연공원 입구 및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등에 금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공장소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