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로 부정수급 막는다

3월 28일 14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무자격자라도 요양급여 이용 시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한단느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