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각)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 패널(Solar Panel)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된 사실과 관련 최대 4.73%의 상계관세(CVD)를 부과한다는 가결정을 내렸다.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사를 실시한 후 최대 약 250%의 반덤핑(Anti-Dumping, 부당염가판매) 과세 등이 요구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5% 미만인 4.73%로 놀랄 정도의 낮은 상계관세 부과 가결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오는 6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허가조치를 거쳐 과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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