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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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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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면세, 토지 최장 30년간 임대 가능

미얀마 정부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마련하고 있다.

▲ 미얀마 양곤 시장 ⓒ 뉴스타운

 

미얀마 외국인 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가 마련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 없이도 미얀마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 외국인과 미얀마 국민 혹은 정부간의 합작기업(Joint ventures)이 허용되고 외자 참여비율은 35%이상이어야 하며, 자회사를 둘 수 있다.

 

- 외국 기업은 개시일로부터 5년간 면세 혜택을 받으며, 토지 임대도 1회에 15년에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 외국 제조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의 5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재투자를 할 경우 면세가 된다.

 

- 외국 기업은 비숙련 노동자는 미얀마인이어야 하고, 사업 개시 후 5 년 후에는 숙련 노동자의 25 % 이상이 미얀마 국적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10 년 후 50 % 이상, 15 년 이후 75 % 늘어난다.

 

- 지금까지 외국 기업은 미얀마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이 의무였지만,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이것이 철폐된다.

 

- 노동자 고용은 국가가 운영하는 노동사무소나 지방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은 노동자들의 훈련, 숙련기술 개발 등을 행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승인된 사업이 허가 기간 국유화되지 않도록 하고있다.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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