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자진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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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자진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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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영수 후보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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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서남표 총장의 특허 가로채기 의혹으로 교수협의회와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마한 이영수(28) 후보가 서남표 총장의 자진퇴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 서 총장이 교수의 특허를 가로챘다며 학교에 의혹을 제기했고, 서 총장은 교수협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영수 후보는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을 밟으며 ‘지식재산 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40년 카이스트 역사상 총장이 교수를 고소?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며 카이스트의 명예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이는 단순한 학내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또 “특히 이번 서남표 총장의 특허 발명자 등록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충분히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서 “이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이 취약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서남표 총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 47건(단독 4건)의 특허가 발명자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라며 “발명자의 지위는 ‘발명자란 발명을 완성한 자이다,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에 의하여 성립함으로 발명능력은 자연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특허법 제2조)’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서남표 총장의 특허 등록은 ‘발명에 대한 착상만 하고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다던가, 방법을 완성하지 않은 자는 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관련 판례에 비춰보면 특허 도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면서 “서남표 총장이름으로 등록되었거나, 발명자로 포함되어 있는 47건의 특허에 대해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하게 발명자의 진위를 가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만약 지금껏 서남표 총장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의 발명자로서 지위가 불충분 하다면 카이스트 학생들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카이스트를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과학기술의 요람인 카이스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로 학교 전체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며 “과학영재 육성?발굴하는 카이스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지금 카이스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카이스트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라도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하루 빨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외부에 의해서라도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태에서 학부생과 대학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학내 문제에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학생들 스스로가 총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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