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규연)이 원자재 성수기를 맞아 비축 원자재의 이용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외상 방출제도를 개선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외상 허용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이자율은 최초 6개월은 연이율 2.5%로 변함이 없으나, 외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를 적용해 현행 8.5%에서 2.5%가 낮아진다.
또 보증서 제출 방식도 지금까진 건별 보증을 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괄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상 방출 규모는 전체 방출규모의 20%~30%(금액기준)를 매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비철 원자재 관련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번 조치로 경기둔화에 따라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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