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로메드는 김용수 대표이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수 대표이사는 “바이로메드가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 회사의 경영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고 양도 동기를 밝혔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것이 아닌 사장님 개인 소유의 신주인수권 9만주를 임원급 이하의 내부 직원 총 53명에게 배분, 양도하였다.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애사심이 증가하여 업무처리 가속화 및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직원들에게 양도한 주식의 80%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6개월동안 매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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