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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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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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 및 아동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5년마다 범정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시설기준 대폭 강화"

 

요보호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보호 강화와 빈곤아동 공평한 기회를 위해「아동복지법」하위법령 개정안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고자 하는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도 강화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의 가정친화적인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배치하였으나 30인 이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보육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대상인 빈곤아동의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아동 그 밖에 한부모, 다문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아동정책과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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