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환불불가 등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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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환불불가 등 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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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국 각 헬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중도계약해지, 
ⓒ 뉴스타운
환급불가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지금까지 중도계약해지는 물론 환급이 불가했던 불공정계약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이용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했다. 

헬스클럽(헬스장)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또 헬스장이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 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히고,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해 나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으며,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은 일체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헬스장 시설물 관리, 회원질서 유지 등과 관련해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개정토록 했다.(분쟁해결 소비자 상담 전화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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