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동안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기 초마다 학교에 제출해야 했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앞으로는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민원편의를 위해 2일부터 16일까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매년 학기 초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출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임이 노출돼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보공단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 회원 가입한 후(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학부모 명의의 휴대폰 인증 필요) 개인별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일괄 배포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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