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추에 건고추 12톤을 섞어 밀수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저세율인 냉동고추에 고세율인 건고추를 섞어 마치 전량 냉동고추인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12톤(시가 4천4백만원상당)을 밀수한 수입업자 K씨(60세)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냉동고추는 관세율이 27%로 저세율인데 비해 건고추는 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중에 고액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이다.
세관에 따르면 K씨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건고추를 밀수하려 마음먹고 수입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추제분공장을 운영하던 H씨에게 건고추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H씨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토록 한 뒤, 컨테이너 2대에 냉동고추와 건고추 섞어 반입하다가 수입검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H씨는 K씨가 당초 약속한 건고추를 공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장에 의해 제시된 수출자의 환어음을 결제해 준 국내은행에 약 6천만원에 이르는 수입대금 상환의무까지 떠안게 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고세율의 농수산물의 경우 밀수업자들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3자를 끌어들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관에 밀수품이 적발될 경우 신용장 개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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