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거의 대부분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박화진)은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1.10.~1.31.) 부·울·경지역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4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4.4%인 136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최저임금법 조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부산노동청은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이 91건(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미 교부한 경우가 114건(21.3%),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가 70건(13%) 등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 체불이 73건(1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19건(4%)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를 위촉을 통해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도점검과 병행해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화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을 기르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주들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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