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농심 손 들어 줘...제주도와 도개발공사 궁지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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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삼다수 조례 효력정지, 농심 손 들어 줘...제주도와 도개발공사 궁지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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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그리고 이 2개 기관만을 믿었던 제주도민은 뒤통수를 강하게 맞고 말았다.

인척관계 모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형 로펌을 내세운 농심이 법리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궁지에 몰린 상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8일 ㈜농심이 제주도와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신청(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효력은 오늘부터 정지된다.

이로 인해 농심은 13년간 이어온 삼다수 유통 독점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주장했던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린 형국으로 향후 이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오늘 인용결정으로 인해 농심은 남은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었고, 이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모든 소송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남은 소송을 대하게 된다.

한편,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그리고 도 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 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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