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행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림을 희망 농사 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뉴스타운

횡성군은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주민 자율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산림경영으로 소득 증대 및 지역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7호의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등 이며 유휴토지 조림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녹색성장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조림사업완료 후 묘목대, 제초비, 식재비를 보조 받으며 조림지는 5년 이내에 타용도 전환이나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킬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