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장군, 한전 사권설정 보상금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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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장군, 한전 사권설정 보상금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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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실익 없이 법원에 공탁돼 예산만 낭비”

부산 기장군이 법원에 공탁한 한전 사권설정 보상금 13억여원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해당 보상금에 대해 아무런 실익도 없이 법원에 공탁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오규석 군수와 기장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지난 7일 감사원은 ‘적법한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공사를 방해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사용료를 공탁하도록 지시했다’며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엄중한 주의 촉구와 함께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관련자들을 문책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또 현재 서울지법에 공탁돼 있는 13억2천675만원을 회수한 후 예산에 세입 조치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앞서 기장군은 한전에서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임야에 대해 한전에 사용을 허가한 후 지난 2009년 12월 15일 사권설정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12월 29일 군유임야 사용료 13억여원을 세입 조치했다. 

 

이후 현 오규석 군수가 취임한 후 기장군의 입장이 공사불허로 180도 바뀌면서 군이 한전 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게 됐다.

 

이후 한전 측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기장군이 2010년 12월 27일 예비비를 사용해 재원을 따로 마련한 후 지난해 1월 10일 한전 본사를 방문, 위 금액을 전달하려했지만 한전에서 수령을 거절했다. 

 

감사원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민들이 지상권 사용료를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30일 아무런 법적 근거나 한전 측의 귀책사유 또는 한전 측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상권 설정계약 해지 요청 및 계약 해지를 하며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환급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한전에서 수령하기를 거부한 해당 금액이 원래대로 세입 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는 한편, 기장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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