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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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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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등

공주시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된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는 것.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공주시는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 오는 22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1차로 실시하는데, 사실조사는 무단전출ㆍ전입자 또는 거짓ㆍ부실신고자, 집단거주시설ㆍ지역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된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등을 조사하고,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가 끝나고 3월 13일까지 사실조사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최고장이 발송되는데,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직권조치 및 정리기간으로 기간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준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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