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온실가스 평가 확대
2010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최근 2년간(2010~2011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결과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다.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감축량 1,147만 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 4,400만 톤의 4.7%에 해당하며,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 톤의 15.6%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는 별도 저감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출되는 기준배출량(BAU) 3,239만 톤 대비 약 35.4%에 해당하는 양이다.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에 의할 경우 연간 약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목식재로 환산할 경우 370백만 그루의 벚나무를 심는 효과다.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며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2012년부터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례>
1. 현대그린파워 발전기 5,6호기 건설사업: 발전소 중유 사용 시 온실가스 370만 톤이 발생되나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열원을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토록 하여 연 165만 톤 감축(44.4% 감축)
2. 포스코파워 LNG복합발전소 1,2호기 대체건설사업: 기존 발전소 운영 시 온실가스 358만 톤이 발생되나 고효율발전설비로 대체 발전소건설(1차적으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발전시키고 2차적으로 증기터빈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기가스에 남아있는 열량의 일부를 회수보일러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산하고 증기로 터빈을 구동시켜 발전), LED 조명 등 에너지효율향상설비, 녹지 및 공원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로 연 131만 톤 감축(36.6%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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