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부천시의 새로운 시책 및 법령 제·개정으로 환경· 보건 분야의 제도가 새롭게 달라졌다.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특례 종료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추가 확대됐다. 추가 관리 대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7개소)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게임산업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500㎡ 이상 PC방(3개소) 등으로, 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측정,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4월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올해부터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수산물 6종이 포함됐다. 또한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는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재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133종이었던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134종(1종 추가:건선척추염(상병코드:M07.2))으로 확대되고, 간병비지원 대상 질환이 8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된다.(3종 5개 질환 추가:지방산대사장애(E71.3),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8종에서 10종(2종 추가: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돼 특수조제분유(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월 14만원 이내)등이 지원된다.(선천성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또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게만 지원됐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재가 산모에게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아 적정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1일 10만원 범위 내)다.
아울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백신이 종전 9종에서 10종(TDap 추가)으로 확대됐다. 민간 병의원 접종시 부천관내 아동은 15,000원이 전액 지원된다.(경기도 제외 전국 :10,000원 지원, 5,000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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