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패소 확정
중국의 일부 희토류 금속(REM=Rare Earth Metals)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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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 통상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현지시각) 중국의 협정위반을 인정하는 상급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1심에서 분쟁처리 소위원회를 지지한 ‘상급위원회 보고서’는 WTO 분쟁처리 수속 ‘최종심의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의 WTO 협정위반이 사실상 확정된 것.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이 중국을 제소했으며 일본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국’으로서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첨단 기기 부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분쟁처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와 반도체 재료 등에 사용되는 탄화규소 등 광물자원에 대해 수출량의 한도(쿼터) 및 수출관세 등을 설정했다. 이 같은 수출규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 가입 당시의 합의 조항과 WTO 협정을 위반하게 돼 외국기업의 매입을 제한하고 시장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자원 관리 강화는 환경과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WTO 가맹 당시의 합의 사항은 “다른 가맹국의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웠다”며 상소했다.
한편, 이날 WTO 최종 보고서에 대해 커크 미국 통상부 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판정은 미국의 제조업체와 그 종업원들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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