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뢰 무죄판결에 이어 곽노현 후보매수 부당 편파판결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가 작년 6.2교육감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은 벌금 3,000만원으로 석방하고 돈을 받은 박명기에게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봐주기 재판 쇼가 벌어져 부정편파판결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뇌물수수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전력과 전북정읍출신이라는 신상까지 공개 되는 등 물의가 일고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편파부당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자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국회는 사법정의구현을 위해 헌법 제 65조에 의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법관을 국회 재적 1/3발의와 1/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에 회부 파면조치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9일을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진 사법사망 法恥(법치)의 날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은 이런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2심 재판을 서둘러서 부당편파판결로 인해서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법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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