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VOCs 감축+연 79억 이득 등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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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VOCs 감축+연 79억 이득 등 만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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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결과 및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VOCs 배출이 대폭 감소하고 연 79억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주유원 및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에 대해 ?12년까지 단계별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하 ‘유증기’)의 저감과 유해물질로부터 주유원 및 이용객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판매량이 많은 곳이 유증기 발생량도 많다는 특성상 규모가 큰 곳, 판매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 의무화하고 점점 그 대상의 규모를 줄이며 단계별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사업의 성과 및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돼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어 호흡 시 현기증,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암과 빈혈 등을 유발하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 비메탄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은 간접 온실가스(Indirect Greenhouse Gases)로 분류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호흡기 질환 및 도시 광화학스모그 유발물질인 오존의 전구물질로 알려짐.

 

사업실시 결과 ‘11년 12월 현재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의무대상 2,927개소 중 2,638개소의 설치가 완료(90%)됐다.

 

VOCs 저감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의무설치 기간보다 조기에 설비를 설치한 주유소에 보조금(4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려했다.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VOCs가 2,951톤(회수율 93.1%),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91.5%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한 운전자, 주유원 및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으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연간 400만 리터의 휘발유를 회수해 79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염에 의한 사회적 지출비용으로는 121억 원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종사자 479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휘발유 냄새 감소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이용객 2,006명 대상 조사결과 88.2%가 회수설비 설치 주유소에 대한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주유소 회수설비 미설치 지역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관련업계 등 사전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2년 유증기 회수설비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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