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통업체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도 개발공사는 원칙에 의거해 진행했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지난해 제주지역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삼다수 유통 대리점 공모 선정 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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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업체중 한곳인 해당업체가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주류와 먹는 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내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즉각 반발,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지역 언론사를 통해 제보를 했다.
제보를 한 유통업제 관계자는 “유한에서 주식회사만 바뀐, 실질적 이름만 변경한 업체”라며 “개발공사측이 해당 업체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어떤 이득을 해당 업체에 주었냐는 질문에 그는 “해당 업체는 쌍둥이식 사업체 분리로 주류면허는 물론 삼다수 유통까지 가지게 됐다”며 “이번 업체 분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기에 제주도와 개발공사측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밝혀서 문제가 있으면 마땅히 공모에서의 차순위 업체에게 사업권을 넘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 아니겠냐”며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는 물론 법적인 대응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도개발공사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업체가 분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원리원칙대로 사업개시를 인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풀지 못해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무사안일적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간의 과정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의혹을 풀어나가야 이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도내 유통업체에서는 의혹해소를 위해 감사청구와 더불어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작년부터 이어진 논란은 2012년 임진년을 맞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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