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아, 보육시설 총체적 점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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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아, 보육시설 총체적 점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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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조사에서 영유아·보육시설 문제점 지적시설 많아 시정돼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되어도 개선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안하무인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사자 검진·급식규정도 어겨 더 큰 사고나 화를 불러올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또한 정부합동조사에 따르면 광역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은 보육시설에 대해선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고 한다. 적지 않은 곳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 보육시설 내 집단급식소도 문제가 됐다고 한다. 보육시설 중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시설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지도·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집단급식소’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시와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하거나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 준수 위반’ 집단급식소도 상당수 적발되거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뉴스보도와 더블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중요지침을 내려 보내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단속이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규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고 학부모나 자녀를 맡긴 학부모에게도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유아나 어린이가 집단으로 교육을 받거나 맡겨진 집단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집단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사전 점검과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종사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돈벌이수단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적사례를 교훈삼아 사고예방과 유아.보유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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