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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fulsan.blogspot.com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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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시 김국래 울산소방본부장이 전국소방관들의 화두에 올랐어. “(목숨 내놓고 근무한 초과근무수당을 기부하게 한)미친x새끼”부터 “우리 소방관들의 호주머니 돈 가지고 장난 친 나쁜 x"이나 “소방본부장으로서 자기할 일은 못하면서 언론플레이만 능통한 x자식"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더군.
해서 울산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70% 지급화해협약을 지난 2011년12월26일 체결하도록 이끈 위대(?)한 김국래 소방본부장을 ”왜 그리 험악하게 비난하는지”알아보았어. 우선 ‘협약서’를 살펴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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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강동주)’와 맺은 협약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더군, 첫째,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둘째,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액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30%를 감한 70%를 지급한다. 단,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기준은 무조건 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는 원금기준 70%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셋째, 산정된 미지급 수당은 “을”의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한다. 단, 필요시 조기 집행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어.
서울 등 여타 시, 도처럼 1심판결 끝나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심에서 판결되는 판결 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도 없애 무조건 5%지급하고, 더구나 소송미제기자는 5%조차 없고, 그리고 지급금액의 70%만 지급하고 받겠다는 엄청난 내용이야. 그야말로 파격적이지. 이러니 전국소방관들의 원성이 있을 수밖에. 뭣도 모르고 마냥 좋기만 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입장에선 김국래 소방본부장이 엄청 예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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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찰자가 볼 적에 이는 ‘허 당’이고 ‘쇼’야.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김국래 소방본부장의 쇼-연출 언론플레이에 속은 거야. 첫째가 동 협약서는 무효야! 마지막 단 한명이라도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미지급초과근무수당청구의 소’송은 진행 될 것이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소청구일로부터 판결일까지 5%, 판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거야. 무슨 배짱으로 무조건 5%만 지급할거야. 결국 “남은 원고에게는 법의 결정대로 지급하고 소 제기자로서 협약서에 동의한 자는 원금의 5%, 소 미제기자는 원금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의 평등권을 위배’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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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협약식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대표가 나와 있고 울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등의 선정대표인 강동주가 협약 체결한 것으로 돼 있던데 누가 대표권을 주었지. 대표를 선출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모두로부터 사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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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칭 울산소방관 대표 강동주의 글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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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요해서 작성된 동의서는 무효야! “조직에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닙니까”라며 어쩔 수없이 동의서를 써줬다는 모씨는 “본부장이 서장에게 지시하고 서장은 센터장에게 ‘100% 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조회 때마다 ‘100%받겠다고 할당 내려왔으니까 동의서를 써야한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외지전출도 안 된다’고 압박했다”고 밝혔어. 이런 내용 등은 문서화돼 있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법에 하소연할 준비가 됐다는 거야.
넷째, 지방재정법에 위배 안 되는 지 검토해봐야 할거야. 지방재정법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기부를 받아 세수에 충당, 소방관 인원확충 등 세출에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100%를 가지급한 서울소방관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 기부금을 징수한다 해도 아마 거기에 관계한 시의원과 시장 등은 “얼라 xxx에서 콩나물 빼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걸.모르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국래 소방본부장 등 금번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없는 소방경이상 직급자들이 자기 봉급의 30%를 3년간 기부하겠다고 하면 비난 없어질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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