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오카 히데오 일본 법무상은 28일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우수 외국인의 적극 유치를 위해 자격이나 경력 등을 점수화 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체류기간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취하는 ‘포인트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우수한 연구자,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한 국제적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현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점수제를 도입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부성은 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있어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활동 내용을 ‘학술연구, 고도 전문기술, 경영 및 관리’의 3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소유자에게는 20~30포인트,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는 5~25포인트를 가산해 합산 70포인트를 채우면 우대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이었던 영주권 허가 취득 위한 체류기간을 5년 정도로 단축 ▶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등의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한편, 일본 법무성은 신제도 도입 후 1년 경과 후에 제도의 재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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