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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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근로자 권익보호 대책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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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행안부와 고용부 합동으로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청소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22일(목) 14:00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행안부가 ‘06년에 시행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솔선수범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행안부는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회계통첩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계약체결시 청소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업주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통첩이란 ▲ 청소.경비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계약 ▲ 계약체결시 중기협이 발표하는 제조부문 노임단가(‘11년 기준 일 53,160원) 적용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에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 지급, 위반시 계약 해지조건 부여 등이다.

 

고용부는 최근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에서 내년 1월까지 회계통첩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보완하도록 하고, 이후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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