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제주지하수가 농심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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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제주지하수가 농심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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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관련 농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 밝혀

 
   
  ⓒ 뉴스타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도개발공사)는 지난 19일 농심이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을 밝힌 사실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이제와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語不成說‘이라며 조목 조목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1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19일 ‘삼다수 판매협약해지 통보에 대한 농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농심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가 일반인에게 퍼지는 것을 매우 유감”이라며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당장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어 도 개발공사는 농심이 주장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닌 ‘조건부 갱신 계약’으로 판매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15일 당 공사와 농심 간에 체결한 현행 삼다수 판매협약은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구입하기만 하면 매년 연장되는 계약으로 농심이 구매계획물량을 충족시키는 한 거래 당사자를 변경하지 못하고 농심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측은 “지난 4월부터 12월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본 계약 내용의 조정을 농심에 요청했지만 농심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구매물량 이행에 의한 매년 연장 삭제 요청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만약 농심이 (보도자료와 같은) 주장하는 대로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면 얼마든지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매년 연장조항을 삭제 내지 조정해 달라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시키지 말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농심이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삼다수 판매 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 측은 “이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여 왜곡된 정보를 일반에게 퍼뜨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공사측은 “우선 농심의 계산방식은 작게는 제주도민 크게는 전 국민의 소유라 할 제주지하수의 가치가 공짜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농심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판매협약상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농심의 영업자료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그동안 공사가 수차례에 걸쳐 공급가격 결정 등을 위한 영업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 제공을 거절하여 왔다”며 수박 겉핥기식의 의혹제기는 그만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확한 영업 데이터를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은 “일반공중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농심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을 칼을 높이 세웠다.

세 번째로 농심이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삼다수를 대한민국 먹는 샘물 부분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 측은 “농심이 삼다수에 대한 판촉?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당연히 이행하는 것으로 유통판매사로서 응당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면서 “이와 같은 농심의 주장은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파워가 제주의 청정 화산암반수라는 제품력에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간과한 주장”이라며 삼다수 관련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등 농심이 투입한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네 번째로 농심이 ‘올해 4월부터 공사가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사 측은 “지난 2007년 12월 15일 농심과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과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12월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농심에 지속적으로 협약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농심은 성실히 협의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했다”며 “오는 2012년 12월 7일 공포?시행 개정 조례는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게는 도민, 크게는 전체 국민의 소유인 공공의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측은 “이러한 조례는 법규의 일종으로서 일반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함에는 어떠한 이론(異論)도 없으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공사 및 공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제3자가 이를 따라야 함은 법치주의의 상식이라 할 것”이라며 “조례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14일까지 농심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또한 공사가 차후 시행하게 될 일반입찰절차에 농심에게도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알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개발공사는 “제주 삼다수는 57만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자산이기에 전 국민의 자산이 1개 특정기업의 영리화 수단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먹는샘물 민간위탁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농심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해 향후 이 문제 관련해 법적 싸움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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