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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강호동의 탈세 혐의를 조사했으나 어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탈세혐의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연간 추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포탈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강호동의 경우) 고발자가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호동의 추징 세액이 5억 미만이고 부정적 방법을 동원한 고의탈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호동 추징세액은 지난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 매년 2!3억 원씩 모두 7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의 이 같은 각하결정 발표에 따라 누리꾼들은 지난 9월 잠정 은퇴를 선언한 바 있는 강호동의 방송 복귀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강호동은 탈세혐의 이후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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