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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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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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 봉암갯벌 0.1km2(92,396m2, 약 2만8천평)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1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 km2)의 약 8.8%인 218.25 km2로 늘어나게 된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무역항 내에 위치한 유일한 갯벌로서 봉암갯벌 내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의 평균서식밀도는 10,250개체/m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법적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국토해양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의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II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5종의 물새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봉암갯벌 주변 해안의 식생 및 식물상의 조사결과, 일정면적 이상의 총 7개 식물군락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염생식물 군락으로는 갈대군락, 지채군락, 칠면초군락, 큰비쑥군락, 갯개미취군락 등이 관찰되었다.

 

한편, 마산만은 그간 국내에서 가장 오염된 해역으로 알려져왔으며, 국토해양부는 마산만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여 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후, 마산만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최근 마산만의 해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과거 마산만 오염으로 인해 사라졌던 바지락등 어패류와 잘피 등의 서식이 최근 확인되기도 하였다.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설정, 총량 범위 내에서 육상오염원을 관리 및 저감
  * (과거 마산만 현황) 수질오염으로 가포 해수욕장 폐쇄(‘76) → 수산물 채취 금지(’79) →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82)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08~)
  * (수질개선 효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 (‘06) 2.95 → (’10) 2.17 ppm
 
또한,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은 금번의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그간 국토해양부와 창원시, 지역주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온 마산만 해양환경개선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마산만 봉암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되고, 생태학습장 활용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갯벌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국토해양부는 마산만 봉암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도심 인근에 형성된 유일한 갯벌인 봉암갯벌의 접근 용이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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