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구청장, 정자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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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구청장, 정자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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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최인기 의원 등 전원 무죄 선고...유덕열 구청장 “사필귀정이며 구정에 전념하겠다” 밝혀

▲ 유덕열동대문구청장의 집무광경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5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일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양승일 전 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을 살펴보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화갑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 의원,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37만 구민을 위해 구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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