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국 이란,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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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국 이란,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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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적발시 벌금 20만 7천원 가량 부과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대체적, 공식적 술의 제조나 소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처지의 이란에서도 술의 제조와 소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란의 경우 연간 음주운전 사고로 2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이 사망자 수가 많자 이란 경찰 당국은 거리에서 음주 운전자의 혈액 검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게는 200만 이란 리알(약 20만7900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통경찰 당국은 10월 중순 음주나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경찰차에 장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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