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권한남용이 있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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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에서 발송한 익산A교회의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문 | ||
익산의 A교회에서는 늘어난 신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교회 신축을 하고자 익산시 어양동 소재에 성전부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6월 교회 측은 익산시에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종교시설로 학업에 지장을 주고 공공복리 증진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익산시청 측의 건축불허가 처분공문의 사유를 보면, 신청 건축물은 종교시설로서 교회가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교회 측은 6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인 7월에 익산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토목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련 세금까지 납부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련부서는 A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익산시청 주택과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익산시에서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
오히려, 익산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예정부지 인근 학교에 A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물의를 빚었다. 시의 공문내용을 보면 A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와 청소년들의 학업포기,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문을 받은 학교측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 A교회가 건축되면 탈선 내지 가출 등 사건이 발생된다며 적극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들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가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 허가신청을 불허했다는 편파행정 지적과 더불어 권한남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한 허가를 얻고 세금까지 납부된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건축예정부지 인근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A교회측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종교차별 행정이자 익산시의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헌법 제11조와 국가공무원번 제 5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종교나 종교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잘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24선고)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건물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종교시설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익산시의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A교회의 건축부지 인근 학교주변에는 이미 원불교 교당과 카톨릭 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청의 불허가 처분이유가 무색하다.
A교회 담임은 "적법하게 신청된 교회건축을 불허하기 위해서 왜곡된 내용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익산시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이다"라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교회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익산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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