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방치는 관용이 아니라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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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방치는 관용이 아니라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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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테러 ‘현행범’으로 처벌, 폭력선동 국헌문란 본산 민노당 해산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이란 자는 명색이 국회의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난 22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로 대한민국국회를 전 세계에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야만사회로 전락시켰다.

그런가하면, 23일 밤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반대 촛불집회’를 규탄하는 집회도중 애국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FTA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괴한 2명으로부터 전치 5주 중상해를 입는 폭행을 당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 민노 야 5당과 상습적 시위꾼들이 벌이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정복차림의 종로경찰서장이 비무장으로 야 5당 의원과 타협을 모색하던 중 시위대에 포위, 폭행과 함께 제복이 찢기고 계급장이 뜯기는 봉변을 당했다.

애국단체 간부나 공권력의 1선책임자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문제이기만, 국회 최루탄 테러리스트 김선동이 체포구금은 커녕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를 자처하며, 백주대로를 활보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현실이 더 문제다.

이런 법치파괴와 무정부상태를 초래한 것은 국회 최루탄테러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 구금치 경찰에 신병을 인계 처벌토록 하지 못 한 국회 탓이기도 하지만, 야당의원의 선동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는 정부책임이다.

1차적인 책임은 경찰이 불법행위단속, 범죄예방, 불법폭력시위 난동진압, 범죄수사라는 고유의 임무수행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고 여론의 향배에만 신경을 쓰면서 검찰과 수사권 다툼이나 벌이는 등 본연의 임무와 엄정한 법집행을 못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법치질서와 치안유지의 최종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 경찰총수와 간부만 처벌 경질하는 등 그릇된 관행에 있다.

특히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폭력난동을 조장하는 정당 및 그 소속국회의원의 실정법위반과 악질적 범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강력한 공권력행사 대신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방관 방치함으로서 법치유린과 치안파괴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초래 된 것이다.

2008년 129일 촛불폭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를 부르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정권탈취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당과 종북폭동반란세력의 횡포와 폭력난동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중부양, 전기톱난동, 쇠 해머폭력도 부족해서 최루탄 테러까지 자행한 민노당 등 야당의 불법폭력을 무한정 용인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된 이상 헌법절차에 따라서 과감하게 해산해 버려야 할 것이다.

불의와 타협이나 법치유린 질서파괴 폭동반란행위의 방관방치는 국헌문란 공범과 다를 게 없다. 야 5당과 종북 촛불폭도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MB 정부의 무대책은 관용이 아니라 무능이다. 이 지구상 어느 곳에도 폭동반란을 방관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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