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223 고용주 250, 총 14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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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223 고용주 250, 총 14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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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차합동단속 결과, 내달 8일부터 2차 단속 실시

^^^▲ 정부 1차단속으로 1,473명이 적발됐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기자^^^

불법체류외국인 1차 합동단속 결과 외국인 1,223명, 고용주 250명등 총 1,473명 적발됐다.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동안(토일요일 제외) 경찰과 합동으로 50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외국인 1,223명, 고용주 250명등 모두 1,473명을 적발하여 이 중 강제퇴거명령 751명, 체류허가 170명, 출국명령 5명, 고발 3명등 929명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나머지 294명은 현재 심사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등을 감안하여 25만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에게 1년간 출국유예기간을 부여한 이래 이들에 대해 추가로 2차례에 걸쳐 출국기한을 연장하여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 바가 있다"며 "고용허가제법안이 제정되어 4년미만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합법화접수와 동시에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출국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합법화신청을 하지 않거나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약 10만 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고 계속 불법체류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단속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부칙에 따라 9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합법화조치를 일단 끝내고, 10만여명에 이르는 단속대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누어 1개 지역당 15명 내외의 경찰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하여 주로 음식,숙박,주점,다방등 유흥서비스업종과 비제조업종 위주로 실시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공권력방해자와 임금체불업주 단속등을철저히 하기 위하여 전국검찰청과 지청에 단속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인권침해시비가 없도록 계구사용이나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용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단속된 외국인을 가능한 신속히 출국시킨다는 방침아래 서울,인천,화성등 주요 보호시설에 지난 24일부터 노동부 직원과 공익법무관을 상주시켜 전세금, 임금체불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국장애사유를 적극 해소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이들을 인천공항까지 강제퇴거시키는데 필요한 호송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단속된 외국인의 55%인 606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며,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산재, 소송, 근무처 무단변경 등으로 당장 출국시키기 어려운 170명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의 신원보증하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출국을 유예하여 체류를 허용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될 제2차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단속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들을 심층 검토해서 향후 단속에서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매월 정기적인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한 결과, 단속을 실시한 후 11월 28일 까지 단속인원의 2배가 넘는 3,322명의 단속대상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간단한 신고절차만을 마치고 범칙금처분없이 자진출국한 것으로 법무부는 집계했다.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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