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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의회는 23일 석탄과 철광석의 채광사업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 30%의 세를 부과하는 광물자원 이용세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 성립에 필요한 상원에서도 2012년 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결시 내년 7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호주로부터 철광석 등을 수입하는 국가는 조달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관련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호주의 광물이용 세금 구상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하나로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가 집중되고 있는 자원 업계의 이익을 세제를 통해 자국 내 경제 전체에 긍정적 순환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도 있다.
한편, 이 같은 세제 도입을 추진했던 전 총리는 지난 해 5월 모든 자원 사업의 초과 이윤에 40%의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업계 측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율이 급락 결국 6월에 퇴진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세율을 10% 낮춘 30%로 일단 연방의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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