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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수준을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이 오는 2015년부터 100%로 인상된다. 당초 내년부터 법적 최저임금의 100% 이상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시에 급여가 오를 경우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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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전국에 주거용으로 70%가 아파트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 시피 아파트 경비원 등은 대개 고령자로써 힘든 노동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층으로 아파트 경비와 아파트 질서를 위해 고용되어 온 고령의 노동자들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금이 오르면 차라리 CCTV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인력을 대체해 아파트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경비원들은 자연적으로 실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고령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에 별자리 찿기 마냥 힘드니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현 상태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참조한 것이다.
최저 임금은 실업을 늘릴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감원으로 이어지고 취약계층에 그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11.5%나 된다.
특히 중국집, PC방, 편의점 같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일수록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보다 더 열악한 저 임금자도 비일비재로 수두룩하고 속된 말로 일할 사람은 천지삐까리로 지천이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 군(群)에 속하지 않지만, 일이 없으면 쉬어야 하는 직종이라 최저임금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최저 임금을 올릴수록 사정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 경비원 최저임금 90%적용 "수용불가"
작금 요즘에 경기다 좋지 않은 현실속에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기존 고용인원을 줄이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결국 비정규직 고용감축으로 귀결되는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동에 걸맞게 임금을 받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경제체제인데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은 역으로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헛 구호에만 그칠 확률이 높다.
아파트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정부안대로 임금 인상이 단행될 경우 전국아파트입주민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부득이 CCTV설치 등 무인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경비원들의 대량 감원사태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 고용부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더라도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1만7천명에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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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천23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하고 90%를 적용해도 5.6%를 감원할 계획이라는 결과도 있다.
노동계는 단속적 감시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유예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수 서민인 아파트 입주민들은 가뜩이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오지만 결과는 별 성과가 없었다. 생계수단인 노령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오래 일하게 해 달라는 그 마음을 정부와 관계당국에서는 귀담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책정을 하기 전에 저소득층 실태를 파악해 거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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