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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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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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1월 8일 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현으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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