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전환제도 개선 등「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서 첫째,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대폭 개선했다.
그간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휴직이 제한되어 민간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활용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어있던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했다.
고용휴직은 공무원이 정책현장 이해를 통해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고 민간의 일하는 방식을 경험하는 한편, 민간은 공무원의 정책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서 첫째,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의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둘째,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대폭 개선했다.
그간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하여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된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했다.
소속부처에 대한 휴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서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휴직기간도 현재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복귀자에 대한 인사상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소속부처는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이 제한된다.
또한, 현재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휴직이 제한되어 민간근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활용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어있던 부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휴직을 제한함으로써 민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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