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선 학교경비원 '최저임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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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선 학교경비원 '최저임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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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4시간 근무...월 295시간 근무 최악

울산지역 일선 학교 경비연합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지역 학교 경비연합노동조합은 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교육청은 학교 경비근무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청 지침에 맞게 용역계약이 실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경비노조는 "경비업무 외 기타 잡무를 금지시키고 복지 후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울산관내 학교 경비노조는 일일 16시간 근무하고 일부 4개 용역업체 가운데 1개 업체는 월 근무시간을 295시간, 나머지 3개 업체는 월 270시간으로 산정해 울산시교육청에 급여 신청을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토요일 경우 오전 9시 퇴근 후 오후 1시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 9시에 퇴근을 해 주 12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요일 전면휴무가 실시되면 월 30일 기준 평일 22일은 352시간, 매월 4주 토·일요일은 8일 192시간을 근무로 월 54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 경비노조가 4대 보험 등 공제하고 실 수령액은 107여만원 선이다.

 

울산지역 학교 경비연합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의 80%가 적용된 올해 월평균 107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나 내년에는 최저임금제의 100%가 적용된다해도 월평균 144만여원을 받아야 하지만 용역업체들이 근로시간을 줄여 계약하면 이 돈 마져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결국 경비용역사로 차등이 생겨 한명당 적게는 월 5만원 많게는 월만원까지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비노조는 "울산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경비 노동자의 선의의 피해를 없애고 용역사의 횡포와 농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지역 232개 초·중·고교에 각 한 명씩의 경비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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