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과 불공정 계약 주체, 알고 보니 우근민 지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심과 불공정 계약 주체, 알고 보니 우근민 지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심과 불공정 계약 일어난 시기는 바로 2002년 우근민 지사 당시!”, 고계추 前 도개발공사 사장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 통해 주장...‘논란 확대’

“삼다수 불공정 계약이 일어난 시기는 바로 2002년으로서 당시 도지사는 우근민 지사였다!”

 

▲ 고계추 前 도개발발공사 사장
ⓒ 뉴스타운
제주도민사회를 패닉상태로 만들었던 도개발공사와 농심간 삼다수 불공정 계약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고계추 前 도개발발공사 사장은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삼다수 불공정 계약 시작은 2002년으로서 당시 도정 책임자는 바로 우근민 지사였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태환 前 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당시 근무했던 前 도정의 모든 성과와 업적을 훼손하고 있는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더불어 불공정 협약자체를 당사자인 우근민 지사가 논하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강한 반감을 표시하는 것.

 

고계추 前 도개발발공사 사장은 오늘(31일) 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각 언론사를 통해 (일련의 상황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면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새로운 의혹이 증폭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이번 자료 배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고 前 사장은 "지난 1997년 5년 계약을, 그리고 3년 연장 협약을 체결한 후 2002년 5년 협약이 종료됐다“면서 ”하지만 이 당시 3년간 기간연장만 이루어지지 않고 5+3년 협약이 새롭게 체결됐다"면서 새로운 입찰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한 일이며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일반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前 사장은 “(당시 2002년 우근민 지사 당시 이루어진) 협약서의 제3조에 농심에 영구판매 권리를 보장해주는 독소 조항까지 만들어 모든 제품의 판매권을 농심에 영구 보장해주는 굴욕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당시 우근민 지사가 재임시절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우 지사의 의도적인 ‘과거 정권 죽이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 前 사장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제주도민들은 그간의 진실을 알아야 하며, 또한 마땅히 규명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계추 前 도개발발공사 사장은 “기간연장 협약이라지만 (우근민 도지사 재임시절 당시인) 2002년에 잘못 체결된 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개발공사는) 협상을 통해 당시 농심이 가지고 있는 판매권과 영구판매 권리를 보편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바로 잡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협약물품 관련 ‘개발공사 물 관련 모든 제품’⇒ ‘삼다수 제품’으로 축소. 조정, ▶ 제품인도 장소를 ‘생산공장’⇒ ‘농심 물류센터’로 조정, ▶ 제주 이외지역의 독점적 판매를 개발공사 특수 거래 선에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할 경우 협의 시행 추가, ▶ 도 개발공사 상표권 ‘소유 상표권에 관한 권리’ ⇒ 삼다수와 관련한 제주지역으로, ▶ 도 개발공사가 물 관련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농심과 우선 협의조항 삭제 , ▶ 협약기간도 5+3년에서 3+1년으로 조정 등 2002년 당시 불공정 계약의 독소규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고 前 사장은 “지난 2007년 협약은 (2002년 당시의) 독소규정을 해소에 나서는 데 최선을 노력을 전개한 노력으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임직원들은) 진정한 삼다수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했다”면서 이번 우근민 도정에서 제기한 농심과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악의적 정치적 계략이라면서 이러한 의혹제기를 당장 그만둘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