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본인부담 보험료 덜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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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본인부담 보험료 덜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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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 보험료 경감률 50%→60%로 상향

육아 휴직 중 휴직전월의 보수월액 163만원을 기준으로 월 22,980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었으나(본인부담 보험료 45,960원의 50%), 금년 12월부터는 10%(4,590원)를 더 경감받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하여, 동 개정안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4천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11월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확인(문의:전화 02-2023-7398, 7395, 팩스 02-2023-739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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