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멍군보다는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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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멍군보다는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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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일심동체, 안 원장도 타격 협박은 단일화위협 상투적 수법

박원순 ‘야권단일화무소속후보’는 22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나는 일심동체”라면서 “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떨어지면 안 원장도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 원장도 고민할 것”이라는 말을 흘렸다.

대다수 언론이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朴이 다급해 진 나머지 安의 도움을 강청(强請)하기 위한 수사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있지만, 일심동체란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나 개념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일심동체(一心同體)란 성숙한 남녀가 합의 하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질 때, 법률적 제도적 내지는 사회문화적 관습상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공생공영과 백년해로를 전제로 한 운명적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다른 경우는 남녀를 불문코 <혈맹의 동지적 결합>을 전제로 할 때라야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마피아나, 야쿠자 같은 조폭이나 지하조직 결속의 의미를 갖는다.

조폭이나 범죄단체에서 입문(入門) 의식으로 엄격하고도 잔인한 통과의례를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비밀결사나 북괴 대남침투지하당에서도 엄격한 심사 및 통과의례와 입문절차를 거친 血盟의 同志를 일심동체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원순과 안철수가 공유하는 <同志的 要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규명이 돼야 한다. 박원순이 밑도 끝도 없이 ‘일심동체’로서 함께 망하는 ‘동패구상(同敗具傷)’ 관계임을 털어 놓았다.

박원순이 부른 장군에 대해여 안철수가 멍군으로 응수하거나 부창부수(夫唱婦隨)해야 하는 일심동체로서 화답을 해야 할 차례인 것이다. 朴과 安이 건달세계‘결의형제’나 동성애적 관계가 아니라면 비밀결사의 동지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동지적 관계는 가볍게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구성원 상호간에 돈독함을 강조하는 의미거나 세대차가 나는 사이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同志’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외에는 이념적결사체의 동지를 뜻 한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해 온 박원순은 광화문에서 김정일 만세를 불러야 민주주의라며, 천안함사건도 북의 소행이라기보다 대한민국정부와 군의 책임이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는 골수 종북 반역세력으로서 칼라와 면모를 드러냈다.

다만 박원순이 어떤 비밀결사 조직원이며, 北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할 뿐, 朴의 정체는 상당부분 이상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렇다면 朴과 安이 공생공멸해야 할 공동운명체란 주장에 안철수가 답해야 한다.

여기에서 안철수에게 묻는다.

1. 박원순이 ‘일심동체’라고 주장한 실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2. 박원순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행적 중 어디까지 共有했는가?

3. 안철수도 박원순과 어떤 비밀결사나 지하조직에 가담했는가?

4. 朴의 양손입양 병역면탈, 학력위조, 불법모금도 정당한 것인가?

5. 安철수 깜짝쇼의 배후와 기획 및 조종세력은 무엇인가?

6. 안철수도 애국가를 거부하고 국민의례를 배척하는가?

7. 朴의 국보법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에 공감하는가?

8. 국가공무원인 국립대교수와 정치에 양다리 걸치기가 온당한가?

9. 안철수의 정체와 국관과 사상이념, 정치적 지향은 무엇인가?

안철수에게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답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안철수는 이미 대한민국의 엘리트 지식인이 아니라 김정일이 처방한 ‘빨간 양심’ 바이러스에 오염 된 프락치라고 밖에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박원순이 안철수에게 ‘일심동체’라고 강조한 것은 곽노현이 박명기에게 ‘형제애’를 강조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郭과 종북단체 대표들이 박명기에게 “진보진영에서 매장 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과 “안 원장도 타격”이란 협박은 상통한다.

[참고] 혁명적 동지애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혁명동지들 사이에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중한 사랑”을 뜻하며, 해방 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라는 남민전 규약과 전사생활규범에도 비밀사수, 규율엄수, 적극 활동 의무와 함께 “동지를 제 몸같이 사랑하자”는 수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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