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나 판사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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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 그러나 판사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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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 뇌물수수 혐의 등에 무죄 선고...국민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고조

“이번 선재성 판사 무죄판결은 제2의 도가니 판결이되어 그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여파가 부메랑이 되어 법원으로 향할 것!!”

한국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영화 ‘도가니’ 논란이 ‘선재성 판사 무죄판결’로 인해 쓰나미적 분노로 치닫고 있다.

친형과 친구, 운전기사까지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추천, 혹은 선임한 선재성 前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29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최고의 도덕적 양심과 공명정대 판결을 요구하는 법원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기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장 시절 자신의 소관사건 대리인으로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추천한 건 ‘소개·알선’을 하였고, 이어 해당 변호사로부터 얻은 주요정보를 토대로 부인이 주식을 투자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구 변호사를 추천한 건 ‘알선’이 아닌 단지 ‘조언’이였을 뿐이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선 판사 부인이 주식을 투자해 억대의 시세 차익은 누린 것은 뇌물수수에 속하지 아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 후 검찰은 "절친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얻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포괄적인 뇌물수수에 해당하는데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에 격하게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동료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는 분명한 변호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가정불화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가 주식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 판사의 말은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의 칼을 높이 세웠다.

- 이번 판결에 정치권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판결“라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또 다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영화 '도가니' 속의 판결이 또 다시 나타났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밝힌 公明正大(공명정대)한 각오가 작심3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국민들의 지탄이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가니로 인해 법원 스스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 부장판사의 무죄판결이 불난 집에 부채질도 모자라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격이다.

이번 선 부장판사의 무죄판결에 대해 한 누리꾼은 “도가니 속 판사가 안타깝지만 법에 입각해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했다. 그럼 이번 선 부장판사 판결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법이 만인 앞에 평등이 아닌 차별적 선택으로 남게 되었나.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법원이 현실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가니 속 판사와 이번 선 부장판사의 판결.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버랩 되는 것은 비단 필자 개인 뿐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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