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비밀투표까지 거쳤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한 원안을 의결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모델 제1안은 형식적인 조례로 지자체가 주민참여에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각 지차체가 도입한 가운데 강릉시는 강릉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의 기간인 지난 20일, 이 안을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선근)에 상정해 의원들이 격론을 펼치기도 해 타 지자체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조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으나, 역시나의 수준에서 통과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3시간여에 걸친 토론을 펼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자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 제3안(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 조사.연구 의뢰, 위원회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자료제출 협조 요청) ▲위안과 유사한 안 ▲강릉시 상정 원안 중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둔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자구(字句)를 수정한 원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붙혀 총 9명 중 7명이 끝으로 제시된 안에 찬성해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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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의 제안설명하는 강릉시청 담당과장 ⓒ 뉴스타운 | ||
강릉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2005~2006년 강릉경실련과 4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했고,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최명희 강릉시장이 메니페스트 협약과 주민예산참여제 공약과 더불어 2007년도에는 기 실시되고 있는 광주, 울산, 순천 등에 견학, 2008년 7월 전문가까지 참여해 조례안과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10월까지 입법예고 계획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우야무야 됐었다.
이에 강릉경실련이 지난해 3월 주민발의를 추진했으나, 6월 서명미비로 자동소멸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으며, 강릉경실련은 이번 강릉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표준모델 제3안에 예산학교, 예산지역회의 등이 추가된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의 민주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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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의 제3안을 수정제안하는 유현민 의원ⓒ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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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지난 2005년 9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되고,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1~3개의 조례 모델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단계에 돌입했으며,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9월 9일부터 강제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행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20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지자체 244곳(광역 16곳, 기초 228곳)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195곳(광역 13곳, 기초 182곳)으로 제1안 116곳(60%), 제2안 49곳(25%), 제3안 30곳(15%) 등으로 -강원도의 경우 제정 14곳 중 제1안 10곳, 제2안 1곳, 제3안 3곳-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저해하거나 규제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고 있는 제1안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부 모델안 제공이 오히려 민주적 주민자치를 저해하는 상황을 유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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