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대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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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대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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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료 50%까지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저 임금의 130% 이하, 5~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고용노동부는 8일 “저소득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 △불법파견을 막기 위한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상여금, 통근버스, 명절선물 등 사내 복지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통해 비정규직의 불법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는 사내하도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휴가 일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30개의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수준, 복지제도 등을 외부로 공개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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