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무능 대일외교에 철퇴를 가하다 (극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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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능 대일외교에 철퇴를 가하다 (극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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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등 전쟁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지 말자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강제동원 된 위안부 수가 4만 명에서 20만 명, 원폭피해자는 7만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민족문제 연구소가 밝혔다.

위 위안부 등 피해자들은 일본국 재판소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국제법상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에도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국제법상 가해 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논리로 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1965년의 "한ㆍ일 협정으로 보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며 기각했으며, 3심에서는 "전쟁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정책적 견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 이란 이유를 들어 일본 정부가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기각하였다.
 
이렇게 일본을 상대로 어려운 재판을 계속 중인 위안부 등 전쟁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격분하였고, "1965년, 한.일 간에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 제1조 제1항(무상지원 3억불 등)에 의하여 정부가 3억불의 보상성격의 돈을 제공 받았음에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위 피해국민에게는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격분한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제1조의 무상 3억불 속에 전쟁 피해자들의 몫이 제외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우리정부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2006년에 헌법재판소에 재소하였다. 위 제3조는 제1조에 3억불 등 무상제공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 중재를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위헌 쟁송을 5년여를 두고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에, 일제에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한 청구인 등이 제기한 사건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전쟁 피해자들이 일본 재판소와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 하지 아니한 정부의 부작위(마로 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헌재 6인의 재판관은 위헌으로, 3인의 재판관은 각하의 의견을 내어 위헌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에서 ‘인용’ 결정이란 헌재 법 제75조 ①항에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④항에서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 결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정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행이 정부 당국자(외교통상부)도 위 헌재 인용 판결에 대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일 간 여러 외교 채널과 국제무대 등을 통해 일본 쪽의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이번 헌재 결정을 감안한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헌재의 판결로 정부는 일본국과 재협상을 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 일본국을 상대로 위 협정에 관하여 재조정을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문제는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동 협정 제1조1항의 청구권 및 경제원조의 액금의 증감 내지 처리 문제에 대한 안건 만을 제3국인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청구권 경재협력에 관한협정’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먼저, 우리 국민은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약칭 ‘청구권 경재협력에 관한협정’에 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 일본의 독도영유권문재, 왜곡교과서 문제 등이 대 북한문제와 더부러 당국의 양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위협정의 원 제명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칭함)이다. 이를 요약해 본다.
 
위협정의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라고 전재하고 있다. 

위에서 조문에서 --양국 및 양국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라고 하여 양국 뿐만아니라, 양국 국민에 대한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을 위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한국국민의 피해를 한국에 무상 제공한 3억불에 포함되었다고 일본 재판소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협정 제1조 1항을 요약하면, 

①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3억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의 생산물 및 일본의 용역을 10년 기간 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B. 2억불의 사업차관을 10년간에 걸쳐 제공한다.
 
②양국은 본 규정의 실시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야국 정부 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국대표자로 구성 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양국은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로 축약 해본다.
 
한 위 제1조 ②항에서는 위 일본이 제공한 3억불 등 규정을 실시함에 대하여 실시 방안 등을 권고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관을 통하여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대한 배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들은 바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3억불 제공을 받아 정책자금으로 이용하면서 자국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외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더라도 헌제의 정부에 대한 무작위 위헌 판결은 더욱 그 정당성이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일본국을 상대로 위 협정에 기인한 일본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가능하고 또 한국정부도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앞장서야 할 기관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야 하고 이런 현안 문제를 일본국을 상대로 외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일본에게는 예상치 못한 압박이 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도 우리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믿어진다.

다음은 (극일9)로 우리 정부가 대일본관계에서 더 크고 보다 근본 문제인 한일기본협약 제 2조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의 재해석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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