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 세율 인하 요구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지난 3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경마에 부과되는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레저세 세율을 인하해 경마를 즐기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경마수익금으로 농·축산 농가를 지원하겠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레저세 세율 인하가 결국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산업은 사행산업으로서 모든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에 대한 세율을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추는 것은 세목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레저세가 인하되면 레저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인하된다”며 “이렇게 되면 부산을 비롯,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도의 세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지원’의 논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행정안전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는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 10개 시도와 연계해 입법 관련 기관 등에 세율 인하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이 저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경마관련 레저세 등의 징수액은 총 1,457억원이며, 내년부터 경마 레저세가 인하될 경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줄어들어 728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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