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징계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신설, 표창감경 제한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운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에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비위의 유형에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하여는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의 경우에만 표창감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시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